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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평가·인증 기관 자격 요건 강화된다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15-12-22 오후 2:15:23
대학 평가·인증 기관의 재정·예산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관 또는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인정기관 지정기준에 평가·인증 관련 사업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평가·인증과 관련한 재정·예산 체제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정기관심의위원회 구성 성별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심의·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대학·평가 인증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한국대학평가원, 전문대교육협의회의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등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이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의 운영 전반 또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일반대학 193곳 중 170곳, 전문대 137곳 중 122곳이 기관평가 인증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고등교육 기관 또는 프로그램 평가·인증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 향후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고자 하는 평가·인증 기관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 담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광주시교육청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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