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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CEO "자본시장법 연내 통과 시급"
황영기 "주요법안 여야 합의…절차상 지연"
입력 : 2015-12-21 오전 10:53:09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9대 국회 막바지를 앞두고 당장 내일,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계류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당부한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21일 오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회 계류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엔 황 회장을 비롯해 홍성국 KDB대우증권 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사장,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 등 업계 사장단 13명이 자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기업신용공여한도 확대(100%→200%), 부동산펀드 운운용규제의 리츠 수준 완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지배구조 개편과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촉진법의 시행기간 연장안 등이 있다.
 
황 회장은 "금융투자업권을 위해 가장 시급한 네 가지 법안이 이미 국회 여야간 구두로 합의된 상태지만 절차상 지연으로 인해 정무위원회 통과와 법안소위 이관 처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내일 국회 정무위에서도 다뤄지지 못하면 사실상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현재 이슈되고 있는 이들 법안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도 아닌데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을 도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뤄지는 선순환구조를 꾀하려면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완성된 자본시장법 국회통과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다음은 자본시장법 국회통과 건의서 전문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고령화 추세와 미국 금리인상, 세계경제 침체 등 많은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산업의 활력 제고가 매우 시급합니다.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신용공여 확대,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이며, 기업구조촉진법 개정안은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으로 어느 하나 통과가 지체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이들 법안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경제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신용공여가 확대되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늘어나 경기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펀드의 운용규제 완화는 우리 국민에게 다양한 부동산 관련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제공하게 되어 국민의 자산증식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셋째, 거래소의 지배구조가 개편되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코스닥시장은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 생태계'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2년6개월 연장되면 워크아웃을 통한 한계기업의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은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와 자본시장 인프라의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생·경제 법안인 자본시장법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5년 12월21일
금융투자회사 사장단 일동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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