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안점점검 대상 확대,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과 7월에 공포된 '주택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일부 제도를 보완했다.
개정안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C·D·E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안전점검 관련 규정은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요건도 완화된다.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동별 대표자를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중임제한에 해당하는 자도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중임제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요건이 완화된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또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을 새롭게 규정했다.
이달 23일 시행 예정인 주택법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 실태점검 항목을 신설했다.
이번에 실설된 항목은 ▲적정자격 보유여부, 근무상태 등 감리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시공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감리 실태점검 관련 규정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택건설공사의 부실감리를 방지해 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감리자 지정과 교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