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성범죄 교원 징계 의결기한 60일서 30일로 단축
입력 : 2015-12-08 오후 4:45:07
앞으로 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원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교육계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동안 성폭력으로 직위해제된 교원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복귀할 경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성비위 관련 사안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가해교원이 학교로 복귀할 수 없도록 성비위 징계 사안에 한해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예비교사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의무화하는 '교원자격 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은 교사자격 검정기준에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윤다혜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