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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시행 1개월 '미적지근'…내년부터 고객이동 본격화
한달간 변경 13만5천건, 해지 14만5천건
입력 : 2015-12-03 오후 2:33:28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첫 한 달간 자동이체를 변경한 건수가 13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들의 주거래은행 갈아타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가 미적지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계좌이동서비스 채널이 전국 은행지점 및 인터넷뱅킹으로 확대되는 내년 2월부터 고객 이동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결제원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인 '페이인포'에서 계좌이동 건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한 달 간 접속자수는 48만500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변경은 13만5000건, 해지는 14만5000건이었다. 이는 일평균 2만2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일평균 자동이체 변경·해지 건수는 약 4500건으로 집계됐다. 신청자 1인 평균 자동이체 변경은 5건, 해지는 4건이다.
 
페이인포 접속자수는 서비스 시작일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계좌이동 서비스 시행 첫 날(10월1일)에는 접속자수가 20만9000명에 달했으나, 11월 중반에 접어들면서는 하루 평균 7200명으로 떨어졌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아무래도 시행 초반이 가장 관심도가 높았던 면이 있다"며 "현재 신청자들은 주거래은행을 변경하기보다는 각 은행에 흩어져 있는 자동이체를 한 곳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계좌이동 현상은 서비스 이용채널이 확대되는 내년 2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는 이동통신·보험·카드 3개 업종의 자동납부를 대상으로 한 출금계좌 변경 서비스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오프라인(은행 지점)에서도 자동 납부를 포함해 적금·월세·회비 등 고객이 설정한 자동 송금까지 한꺼번에 새 계좌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내년 6월이 되면 계좌변경이 가능한 요금청구기관의 범위가 지금의 이동통신·보험·카드 3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계좌이동제 서비스는 전체의 67% 수준에 불과하다"며 "3단계가 실시되는 내년 2월이면 은행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동이체내역을 한 곳에 모은 고객의 계좌가 뭉터기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간의 과당경쟁을 우려해 은행별 계좌 이동 실적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적을 공개하게 되면 아무래도 은행간 과당 경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며 "아직 시행 초기라는 점에서 각 은행별 경쟁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이종용·김형석 기자 yong@etomato.com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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