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이면 어김없이 다음해 세법개정안이 발표된다. 이후 여론 동향과 국회의 의견조율을 통해 12월말에 최종 개정세법이 공포된다. 국회 통과까지 좀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발표된 개정안을 통해 내년(2016년)에 알아봐야 주요사항에 대해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병준 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전문위원
먼저, 금융상품과 관련된 내용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신설된다. 이는 가입자가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계좌 내에서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편입·교체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결과로서 계좌 내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이고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다. 만기 인출시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그 초과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된다. 최근 세제혜택이 적다는 여론에 따라 실제 세제 개편시에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거나 가입자 요건에 따라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주의할 점은 연간 납입한도가 2015년말까지 가입가능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과 통합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가입자격에 총족하는 자는 상품가입을 올 연말까지 잘 비교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1인당 3000만원 납입한도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도 도입된다. 가입입로부터 10년간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은 물론 환차익까지 비과세한다. 가입기간은 2016년부터 2년간이며, 비과세 혜택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지속된다.
단, 해외 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여야 한다. 신규로 설정되는 펀드뿐만 아니라 이미 설정돼 있는 해외주식형펀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투자자 본인이 기존에 가입한 펀드계좌에 돈을 추가로 불입하거나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에서 배제됨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비(이하 체크카드 등) 본인사용액이 2014년 본인사용액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체크카드 등 본인사용액 상반기 증가분은 40%를 적용하고 하반기 증가분은 5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소득공제 한도는 여전히 3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으로 동일하므로 이미 한도까지 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개인이 직접 주식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주식거래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국내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회사의 대주주(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1%(코스닥시장 2%) 이상 혹은 보유주식가액 25억원(코스닥시장 20억원)이하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므로 주식 매도시에는 세금 신고납부에 주의해야 한다. 세율도 20%(중소기업 외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시 30%)로 단일화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항도 있다. 비사업용 토지는 2015년말까지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투기의 가능성이 적고 거래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본래 취지에 맞게 보유기간에 대한 혜택(2016년부터 보유기간 기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를 적용하고, 비사업용에 대한 패널티로 일반세율에 10% 추가과세를 하기로 했다.
따라서, 단기간 매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올해 안에 매각하는 것이 좋다. 보유기간이 길다면 10% 추가과세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어 앞으로 3년 이상 보유하거나 개발 이후 사업용토지로 변경된 후 매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8월에 발표된 세재개편(안)과 이달 3일 현재 본회의 통과내용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추후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