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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실시 한달 동안 자동이체 13.5만건 이동
페이인포 총 접속자 48만명…일평균 2만2천명 수준
입력 : 2015-12-03 오후 2:49:36
계좌이동제가 시행 한 달 만에 자동이체 건수 13만5000건, 계좌해지 14만5000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이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인 '페이인포'에서 계좌이동건수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기간 페이인포 총 접속자수는 48만명으로 일평균 2만2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자동이체 변경·해지 건수는 약 4500건이다. 신청자 1인 평균 자동이체 변경은 5건, 해지는 4건이다.
 
문영석 금융결제원 금융정보관리팀장은 "계좌이동제 시행 초기임에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 돼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을 대폭 향상됐다"며 "향후 서비스 이용채널이 확대되면 주거래계좌 이동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해당 서비스를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 각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6월에는 요금청구기관의 범위를 이동통신·보험·카드 3개 업종 외에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표/금융결제원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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