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11월 생계형 사범이 대거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생계형 사범 등 11월에 가석방된 인원은 53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된 588명에 이어 올해 2번째로 많은 숫자다. 10월(435명)과 비교하면 153명이 더 많다. 이로써 11월까지 가석방된 누적 인원은 4932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심사 기준이 완화돼 인원이 평소에 비해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반 사범에 대해 완화했고 사회지도층 포함해서 사회물의 사범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엄격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형법 72조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 대상이다. 박근혜정부는 가석방 대상 형기 수준을 90%로 유지해왔지만 이번 달부터 80%대로 낮춰 적용해왔다.
법무부는 수용시설 과밀화 우려와 교정교화의 효율적 운영 등을 고려해 최근 석방 기준을 완화했다.
자료/법무부.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