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른바 ‘전공의 특별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전공의 특별법)은 수련평가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존에는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자체적으로 수련병원을 평가했기 때문에 수련 환경이나 내용의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계속 제기돼 왔다.
이 외에도 ‘전공의 특별법’에는 20시간 이상 연속 근무 금지, 연장근무 및 휴가수당 150% 지급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초 ‘전공의 특별법’은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추진됐다. 실제로 일주일 동안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문의는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전공의가 52.9%(88시간 초과 44.7%)이며, 주 100시간 초과도 27.1%나 됐다.
하지만 ‘전공의 특별법’에 대한 병원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병협은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시 전공의 업무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대체 인력만 3600여명의 의사인력이 필요하다”며 “또 수련병원 전체로 약 35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전공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은 없고 법안에는 국가 예산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치권은 병협의 의견을 수용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교육 목적에 따라 8시간 범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어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병협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일단 병협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은 이번에 대부분 수용했다”며 “원안에서 많이 양보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전공의 특별법’ 통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위는 그 동안 늘 협조를 잘 해왔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 법안은 정치적 사안도 아니라는 점에서 여당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 믿는다”며 “특히 새누리당에서 의료를 잘 아는 분들이 법안소위에 들어와 있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지난 3월 국회에서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