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20주년을 맞는 소액채권시장을 통해 총 10조5000억원의 국공채 매입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첨가소화채권의 환금성 제고를 위해 지난 1995년 10월 개설된 소액채권시장을 통해 총 445조원이 거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첨가소화채권은 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의 채권을 말한다. 이 채권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다.
거래소는 "종전 장외에서 헐값으로 매각되던 첨가소화채권이 장내 유통시장을 통해 적정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된 결과"라며 "지난 7월27일 소액채권 시장조성자제도 도입에 따른 유동성 제고 효과도 있었다"고 진단했다.
실제 소액채권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으로 일평균 거래량이 이전보다 13.9% 증가하는 등 유동성이 한층 더 개선됐다는 게 거래소 측 분석이다.소액채권 시장조성 기여도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장조성회원의 실질적인 시장조성 기능을 유도하는 구조다. 다만 시장 활성화와 시장조성에 대한 보상 재원 마련하고자 지난 2006년 7월부터 면제해왔던 채권시장 수수료 징수키로 하면서 업계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채시장의 수수료율은 0.0001265%로 일반·소액채권시장은 0.005178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거래대금 1만원당 약 0.5원의 수수료를 부과받게 된 것으로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증권사들은 시장조성 실적에 따라 거래소가 거둬 들인 전체 수수료 중 일부를 환급받는다.
한편 거래소는 소액채권시장의 성과를 조명하고 발전과제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오는 25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통해 국민경제와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후에도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