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해 공매도를 방지하는 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3일 홍문표(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심사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되고 25일 상임위 의결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법률안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높지 않은 상황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제3호 중 ‘증권의 매매 및 대여’를 ‘증권의 매매’로 한정해 공매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매수해 수익을 내는 투자방식이다.
홍 의원은 지난 5월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최근 3년간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가 약 268억원에 달하며, 대여한 주식 대부분 주가가 하락해 공매도에 활용됐을 개연성이 높다”면서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익이 커지고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바람직한 국민연금기금 운용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법률안이 심사되고 않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