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고령자 금융상품 전담창구 생긴다
내년 4월부터 전문 상담직원 배치…고령자 기준 65→70세 상향
입력 : 2015-11-23 오후 3:39:13
조국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이 23일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내년부터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영업점포 및 콜센터에 고령자 전담창구와 상담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고령투자자 기준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됐으며, 초고령자는 기존과 같은 80세로 유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금융사는 전담창구 직원과의 전문 상담을 거쳐 고령투자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해야 하며, 해당 상품에 투자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저하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매를 자제해야 한다.
 
또 금융상품 중 상품구조나 가격변동성, 환금성 등을 고려해 난해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해야 하며, 고령자에게 투자권유 시 내규에 따른 강화된 고령투자자 판매절차 준수의무가 부과된다.
 
고령투자자 기준이 70세로 높아진 것은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일본(75세), 미국(70세) 등도 고령화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보호방안이 적용된다. 투자 결정 전 가족이 동석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 조력을 받아야 하고, 조력을 받기 곤란할 경우 관리직 직원이 동석해야 한다. 이마저도 어렵거나 비대면 투자권유의 경우에는 투자숙려기간을 1일 이상 부여해야 한다.
 
금감원이 고령투자자 보호에 나선 것은 저금리 기조와 고령화 추세에서 고령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완전판매와 투자손실 위험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했고, 2060년에는 40%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2013년 발생한 동양 사태에서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로 4만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23%가 60대 이상 투자자였던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증권사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각 사의 사정에 맞게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을 내규에 반영해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고령자 보호절차 이행여부를 중점 검사사항으로 지정해 만약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시정 및 개선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고령투자자 보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이로 인한 업체의 비용과 프로세스 증가가 예상된다”며 “파생상품 인지능력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고령자의 건강 변화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