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맥주가격 통제법(맥통법)'으로 불리는 수입맥주 할인판매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수입 맥주 가격 할인 규제 보도에 대해 "정부가 맥주 가격 할인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맥통법' 논란은 지난달 27일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투자·수출 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주 차관이 맥주업계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확산됐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 정책관은 "맥주의 가격 할인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언급 자체가 없었다"며 "보도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업계에서 맥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국산맥주에 불리하다는 점을 거론했고, 그 부분에 대해선 차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정도의 입장 표명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맥주업체들은 수입맥주 업계와 유통업체들이 당초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허위 선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현재 국산 주류는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품제공과 도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이 원천 금지돼 있다.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 가격(출고가격) 외에 도매가격을 파악하기 힘들다.
임재현 정책관은 "가령 1만원에 구입한 수입맥주를 1만5000원이라 하고 1만2000원에 할인 판매하는 식으로 알리는 것을 국내 업체들이 문제 삼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현행 법상 문제가 되지 않아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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