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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기전, 지분증권 효력발생
입력 : 2015-11-03 오전 8:43:39
금융감독원은 태양기전(072520)이 지난달 19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의 효력이 3일자로 발생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와 제124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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