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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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본부 BGF리테일(CU)과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심의 절차 종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의혹은 지난 2012년 참여연대가 CU와 세븐일레븐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24시간 영업의무를 강제하고 '월수익 500만원' 등의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했다고 신고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4시간 영업의무 강제와 매출액 과장정보 제공 의혹에 대해 "관련 증거자료가 없고 구체적 사실 확인이 곤란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또 "중도해지 위약금이 부당하다는 신고 내용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한 부당한 계약 조항 설정은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행위라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공정위는 최근의 편의점주 자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가맹점주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최종적으로 가맹본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심의절차 종료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