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활성화와 관련해 새누리당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이나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는다. 벤처 정책을 정부 관계부처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의 중요 아젠다이며 국정 중심추진 과제인 ‘창조경제’의 핵심이 바로 벤처·중소기업 육성 및 벤처 생태계 활성화다.
복수의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당 차원에서 벤처 활성화와 관련해 딱히 주도하는 것은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입법들을 국회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기 3년차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거듭 나야 한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 지역에서의 창업 허브가 되고 중소기업 혁신의 거점이 돼 일자리 창출의 디딤돌로 자리 잡도록 만들어가겠다”면서 혁신센터를 통한 벤처·중소기업 활성화를 강조한바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보고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등 벤처창업대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해 사상 최대의 ‘벤처창업 붐’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성과로 ‘벤처기업 3만개 시대 개막’, ‘벤처펀드 2조5000억원 조성’, ‘벤처투자 1조6000억원 달성’ 등을 거론했다.
이런 가운데 당과는 별도로 소속 의원들의 벤처활성화 관련 활동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특히 1997년 제정돼 우리나라 벤처산업 생태계의 탯줄 역할을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1986년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개정안들을 만들어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이현재 의원은 활발한 벤처투자 유도를 위해 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의원은 ‘엔젤투자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엔젤투자 활성화를 꾀했다. 권은희 의원은 교육공무원 등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그 휴직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김한표 의원은 창업에 실패한 기업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고, 심재철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김동완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원’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입법화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