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방위사업 비리척결을 위해 방위사업청 내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고, 방사청 퇴직공무원들의 취업제한을 강화해 ‘군피아’(군+마피아)의 불법로비 등 민관유착도 차단하기로 했다.
총리실·국방부·방위사업청 합동으로 운영해 온 ‘방위사업비리 근절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사청 조직·인사 혁신’과 ‘민관유착비리 근절 및 비리 방산업체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범정부 차원의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방위사업청장 직속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해 상시 비리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법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을 외부개방형으로 임용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방사청 소관 방위사업은 감독관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진행 및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방사청 자체 감사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12명에 불과한 감사관실을 보강(감사2담당관 신설)하고, 각 분야에 민간 전문가를 외부개방형으로 신규 임용해 ‘제 식구 봐주기식 감사’를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방사청 내 군 인력에 대한 인사독립성를 높이기로 했다. 그간 군에서 방사청 파견 군 인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해 독립성 침해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향후 방사청의 대령 이상 군인은 전역시까지 계속 근무를 원칙으로 했다.
여기에 민관유착 차단을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방위청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 업체 취업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방부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 앞서 자체심사가 가능한 ‘취업심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취업제한 퇴직공직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선 방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무기중개상 관리와 비리 방산업체 제재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군수품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 등록 및 수수료 신고제도를 법제화하고, 미등록 등 위법행위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비리연루 업체의 입찰참가 제한기간 상한을 현행 6월에서 최장 2년까지로 늘린다. 만약 방산업체가 비리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최고 2배까지 가산금을 환수토록 했다.
TF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우선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을 예고했다. 이어 “관계 법령의 개정과 방사청 조직개편 등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오균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장(왼쪽 두 번째)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시한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대책 추진’ 합동 브리핑에서 총괄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