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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스닥 회계담당자에 CPA 1차시험 면제 추진
입력 : 2015-10-30 오전 9:38:50
금융당국이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에 현행 일정 요건을 갖춘 유가증권시장 회계 담당자에서 코스닥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의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에서 5년 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 관련 사무 경력이 있는 자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받게 된다.
 
또한 일본식 법령용어를 정비해 ‘계리’의 경우 ‘회계처리’로 변경하며,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단축명칭을 ‘제도심의위원회’에서 ‘자격제도심의위원회’로 수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12월7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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