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사모펀드 운용 전문인력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모펀드는 기존 일반 사모펀드와 헤지펀드가 통합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레버리지 200% 이하이면 1억원 이상 투자자, 200%를 초과하면 3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경영참여형은 기본적으로 3억원 이상 투자자이지만 위탁운용사 임원 또는 운용역은 1억원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심사요건 중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가 폐지되면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진입이 가능하다.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전문인력 최소 3인 이상이다. 자기자본 관련 요건은 기존 헤지펀드 60억원, 전문투자자 대상 운용업 40억원 보다 낮아졌다.
사모펀드 운용 전문인력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금융투자상품 운용 경력 2년 요건을 폐지해 앞으로는 금융회사(외국 포함)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 펀드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된다.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규제도 완화해 증권회사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등록 희망 증권사를 중심으로 조만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다.
증권회사 전담중개(PBS) 부서에 대한 사모펀드 초기 투자(Seeding)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로 인해 헤지펀드에 대한 초기 투자 업무를 헤지펀드 사업과 직접 관련된 PBS 사업부에서는 금지하고,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만 수행이 가능했었다.
사모펀드의 적격투자자는 펀드의 투자위험도와 환매의 용이성 등을 감안해 설정된다. 금융회사, 금융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 전문투자자는 사모펀드 두 유형 모두 적격투자자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단순화 해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의 출시를 유도하고, 손실을 감내할 능력이 충분한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전문가 시장으로서 자율성을 극대화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제도변경과 관련해 오는 27일 제2차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 설명회를 열고 상세한 등록 요건 및 절차 관련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증권회사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