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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여야 “이 병장 가혹행위 직권조사 해야”
‘친박’ 유영하 국감회피 논란, 18일 출장인데 19일 사유서 제출
입력 : 2015-10-22 오후 3:36:07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가 22일 열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모 병장의 ‘군 교도소 폭행사건’ 직권조사를 이성호 위원장에게 촉구했다.
 
윤 일병 사건으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이 모 병장은 군 교도소에서도 함께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인권위 현장 조사관은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인권위 상임위는 군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보류결정을 내렸다.
 
새누리당 문정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권은희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군 검찰이 수사한다고 해도 직권조사가 가능한 것 아닌가”, “이미 윤 일병 사건 때 폐쇄적인 군 사법체계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또 군 검찰에게만 맡긴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군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진행상황을 우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수사진행이 잘못되면 언제든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막상 모니터링 상황을 묻자 “아직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유영하 상임위원의 국감출석 회피의혹도 제기됐다. 유 위원은 지난 18일 국제기구 회의 참석을 이유로 출국했지만,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하루가 지난 19일이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18일 출국하면서 19일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통보’ 수준도 아니고, ‘내가 나갈 건데 국회가 어쩔거냐’는 식”이라고 분통을 터트렸고, 여당 간사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도 “굉장히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유 위원 불출석에 대해선 정확한 소명자료가 필요하고,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여야가 협의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유 위원의 출장은 업무도 유관되고 해서 예전에 결정된 사안이지만 국회에 언제 알렸는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유영하 상임위원은 검사출신으로 지난 2012년 대선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조직부본부장으로 활약하는 등 ‘원조친박’으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월 인권위가 UN에 제출할 ‘인권규약 이행실태 의견서’에 ‘세월호 참사’, ‘통합진보당 해산’ 등 현 정부 들어 발생한 쟁점 내용들의 대폭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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