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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상 “자위대 활동시 해당 국가 동의 얻을 것”
지난 5월 발언과 별 차이 없어…자위대 한반도 진출 가능성은 여전
입력 : 2015-10-20 오후 5:52:16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20일 “타국 영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진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지난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시 천명한 ‘미일동맹의 기본적인 틀 유지’와 일본의 활동이 ‘전수방위(專守防衛, 영토 내 방위)’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일본의 활동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두 장관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동아시아 정세, 테러 등 글로벌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양국이 지역 및 세계에 있어 많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차원에서 양국간의 인적 교류, 부대간 교류, 교육과 연구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국방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은 지난 5월 30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열린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온 것과 거의 동일해 주목된다.
 
당시 한 장관은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우리측 요청 또는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나카타니 방위상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역 내에서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며, 이것은 한국에도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북한 지역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지만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국제법상 주권을 가진 국가로 분류된다. 즉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한반도 이남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의 한반도 이북 진출 가능성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 5월 한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하고, 두 번째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미국과 함께 북한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9월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안보법제를 통과시키면서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폐기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양자회담을 시작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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