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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금감원 제보로 대포통장 사기 혐의자 검거
입력 : 2015-10-12 오전 10:18:51
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대포통장 의심제보를 통해 영업점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던 사기 혐의자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오전 대포통장 의심 계좌를 국민은행에 통보했다. 이후 국민은행은 해당 계좌를 '사기혐의' 사유로 곧바로 지급통제했다.
 
1분 뒤에 해당 통장에 1600만원이 입금됐고, 사기 혐의자가 방배역지점에 방문해 현금 인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포통장 의심계좌임을 인지한 영업적 직원과 소비자보호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사기혐의자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이 금융사에 대포통장 의심정보를 통지해 사기혐의자를 검거한 첫 사례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4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에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를 구축하고 '대포통장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전용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아이핀 인증 등 간단한 개인확인을 거친 후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할 수 있다. 우수제보는 건당 10만원~50만원의 포상이 지급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포통장 사기혐의자 검거는 금감원과 일선 영업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이룬 쾌거"라며 "대포통장 신고 제도와 금융기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대포통장이 척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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