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이 7일 금융위-금감원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근절 방안이 미흡해, 보다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자기매매 근절 방안은 해외의 내부통제 수준보다 현저히 미흡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감원은 ▲매매횟수 1일 3회 이내 ▲매매회전율 월 500% ▲의무보유기간 5영업일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매횟수 월 20회 ▲매매회전율 월 100% ▲의무보유기간 30영업일 이상 ▲투자한도 직전년도 근로소득 50% 이내의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자기매매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고객 또는 회사자금 횡령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폐지 등은 회사의 자율에 맡길 게 아니라 금융감독 규정에 반영해 강제력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증권사 자율규제 방식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양형제재를 높이겠다는 현재 당국의 방침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금감원의 감독규정으로 제정해 강제력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증권 업계는 금융당국에 5영업일 의무보유 규정에 대한 완화를 건의했으며, 사무금융노조 측은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현행 방안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