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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알파)고가주택 상속시 '동거주택상속공제'로 절세
입력 : 2015-10-04 오후 12:00:00
대학 졸업 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김성주(30·남)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집은 10억원에 달해 성주씨는 상속세를 아낄 수는 없는지 알아보는 중이다.
 
부모에게서 고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김인숙 NH투자증권 세무사는 "상속 재산을 분할할 때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상속세에 영향을 미친다"며 "상속 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전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 한채를 보유하면서 가족과 함께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1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만 해당)이 상속받을 경우 등 세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분 상당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받는데, 성주씨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주택을 배우자 50%, 장남 50%로 상속등기했다면 성주씨는 10억원의 50%인 5억원의 40%인 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동거기간이 10년인데, 함께 살던 주택이 변경됐더라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기간이 10년이기만 하면 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1주택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해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기간 중 주택을 매입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무주택자인 직계비속이 상속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공제 대상이 안된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김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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