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업 선물회사도 기존 선물업 겸영 증권회사와 마찬가지로 예탁 받은 증권을 담보로 투자자에게 금전융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현장점검반은 금융투자업계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을 수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선물업 겸영 증권회사와 달리 전업 선물회사는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금전융자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해 환헤지 등이 필요한 기업의 파생상품 거래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탁증권의 담보 신용공여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예탁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대출금의 사용은 특정목적에 제한되지 않지만 담보증권의 종류는 상장주권, 채권, 수익증권 등으로 한정된다.
금융당국은 현행 자본시장법시행령 해석 상 전업 선물회사도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의 주체인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에 포함되므로 예탁증권 담보 금전융자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출입 제조업체 등이 환헤지, 원자재가격 헤지 등을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가 필요한 경우 금전융자를 받은 자금을 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