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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증권사 펀드수익률 광고 허용
입력 : 2015-09-20 오후 12:00:00
다음달부터 증권사나 은행 등 펀드판매사들의 수익률 순위 공개가 가능해진다. 순자산가치 100억원대 중소형펀드 펀드도 수익률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7일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해 현장수요를 반영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은 펀드를 직접 만들어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만 수익률을 광고할 수 있었다. 증권사나 은행은 '상위 몇 %' 정도의 백분위 표기만 가능했다. 규정상 판매하는 펀드의 구체적인 수익률이나 서열순위 공개가 불가능해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펀드를 파는 회사들이 직접 고른 펀드의 수익률이 얼마나 좋은지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추천능력검증 또한 어려웠던 것이다. 규정 개정에 따라 펀드판매사들은 오는 10월부터 수익률 공개는 물론 순위를 매겨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됐다. 수익률 경쟁이 가능해진 만큼 판매사들의 펀드추천도 보다 신중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순자산 가치가 100억∼200억원인 중소형 펀드 360개(전체펀드 10%)가 추가로 수익률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금투협이 순자산 가치가 100억∼200억원 규모인 중소형 펀드도 수익률 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꾼 결과다. 현행 순자산 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펀드만 광고에 수익률을 적시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낮춘 것이다.
 
또한 금투협은 현수막이나 버스, 지하철 광고 등 좁은 면적의 광고물에는 투자유의 사항을 알리는 의무표시 문구를 간략하게 줄여 적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도 새롭게 정비했다. 앞으로는 소셜미디어와 파워블로거 광고 등 새로운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불필요하거나 복잡했던 심사 절차는 간소화한다. 수익률광고 재심사 유효기간도 연장해 광고 활용도를 높인다. 광고매체의 특성과 관계 없이 일괄 적용하던 의무표시 글자크기(9포인트)는 유연하게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la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그동안 당국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과 소통하며 회원사 간담회와 수요조사 실시에 나서 현장 수요를 적극 수렴했다"며 "투자자보호의 원칙은 유지하면서,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한 이번 규정 개정으로 광고심사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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