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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단 출범 2년…사건처리 기간 66일 단축
입력 : 2015-09-17 오후 5:27:07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사건처리 기간과 조사대기 사건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사건분류 및 패스트트랙 제도 운영을 통해 사건처리 기간을 설립 이전 평균 223일에서 157일로 66일(29.6%) 단축했다”며 “조사대기 사건도 2012년말 75건에서 올해 8월 40건으로 줄였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단은 불공정거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 ‘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 2013년 9월17일 설립됐다. 금융위 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정예인력을 파견 받아 운영 중에 있다.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중요사건과 일반사건으로 분류하는데, 자본시장조사단은 중요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은 일반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조사단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상 조사공무원에게 부여된 현장조사권과 강제조사권(압수·수색)을 적극 활용했다”며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컴퓨터, 휴대전화에 대한 첨단 디지털 포렌식 조사기법을 도입해 조사효과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앞으로도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관행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응해 조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키시고, 해외 감독당국과의 적극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외국인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조사 및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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