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최근 4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실무수습 강사 수당 총 2343만원을 예산을 들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 직원이 로스쿨 학생들을 위해 강의한 것을 로스쿨이 아닌 법제처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은 혈세를 잘못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7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로스쿨 학생은 학교에 막대한 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로스쿨 교수도 아닌 법제처 직원이 대신 강의를 하며 강의료를 국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2009년 법제처 직원이 강의와 실무수습 지원, 연수과정 제공, 학술 정보 및 자료 공유 등을 하기로 전국의 로스쿨과 협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강의료까지 법제처에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상 '법제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나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그러나 로스쿨 강의와 실무수습까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로스쿨이 강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