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당하는 반 학생들에게만 시험문제를 알려준 고등학교 교사를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청철)는 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가 "해임 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3학년 자연계 학생들에게 1학기 기말고사 수학성적은 대학진학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험출제 교사로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A씨가 시험문제를 B반 학생들에게 알려줘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시험일까지 다른 반 학생들에게도 해당 페이지 수를 알려주거나 시험문제를 재출제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노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A씨의 행동으로 다른 반 학생과 학부모가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 결국 대학입시를 앞둔 3학년 자연계 학생들 전체가 재시험을 치렀다"면서 "그럼에도 A씨는 해임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과 함께 교문 앞에서 등교 시간 등에 교권탄압, 부당징계라며 시위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자연계 수학시험 문제를 출제한 후 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에게만 EBS 수능특강 교재 가운데 수학시험 총 24개 문항 중 14개 문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수록된 30~40페이지의 페이지 수를 알려줬다.
A씨가 알려준 페이지에서 9개 문항이 시험에 똑같이 출체됐고 나머지 5개 문항은 변형된 문제로 출제됐다.
A씨는 그해 9월 학교로부터 해임되자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 처분을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