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출석률이 최근 12년간 65%에 그쳤다.
취재팀이 2003년도 1차 기금운용위원회부터 올해 2차 기금운용위원회까지 총 114회의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재적 20명 중 회의에 나온 인원은 평균 13.3명(출석률 65.7%)에 불과했다.
회의별로는 기금운용워원회(63회) 출석 인원이 평균 13.1명(출석률 64.9%),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51회) 출석 인원은 평균 13.4명(출석률 66.8%)으로 집계됐다.
특히 당연직으로 위촉된 정부 측 위원(2015년 기준 5명: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들의 불참률이 높았다. 2010년 이후 열린 30회의 기금운용위원회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무려 28회 불참했고, 고용부와 농림부도 각각 27회씩 회의에 빠졌다. 기재부는 15회 불참했다.
◇2010년 이후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불참율 상위 10위. 자료/뉴스토마토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1년 연장 가능)이다. 정무직 차관의 임기 역시 통상 2년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몇몇 부처의 정부 측 위원들은 사실상 임기 중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밖에 중소기업중앙회의 불참 횟수는 13회였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각각 8회, 농협중앙회와 한국개발연구원도 각각 6회씩 회의에 빠졌다.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회의에는 기재부·고용부·농림부·산업부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참석하는데, 2010년 이후 열린 24번의 회의에서 농림부와 산업부 공무원이 참여한 것은 각각 1번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회의 참석율을 높이는 데 무관심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법에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면 개회할 수 있고,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되록 규정됐다"며 "회의 참석률이 낮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3년부터 올해까지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참석률. 자료/뉴스토마토
최병호·김동훈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