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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매매 규제 근본대책 못된다"
사무금융노조, 규제강화에 반발…차명계좌 불법매매 늘어날수도
입력 : 2015-09-13 오후 12:00:00
금융당국이 증권사 임직원의 잦은 자기매매 관행 개선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가운데 사무금융노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엽합)에게 제출한 ‘37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지난해 자기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연평균 자기매매 횟수는 440회로 조사됐다.
 
회사별로는 한양증권이 1인당 1547회로 가장 많았고, 바로투자증권(1403회), 부국증권(1211회), 골든브릿지투자증권(1101회), 교보증권(919회), 하이투자증권(905회)이 그 뒤를 이었다.
 
민 의원은 “중소형사는 대형사에 비해 자기매매를 통해 수수료 실적을 채워야 하는 부담이 크다”며 “이같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는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고객과의 이해충돌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도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건전한 자기매매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근 금감원은 매매회전율 월 500%, 매매횟수 1일 3회 이내, 의무보유기간 5영업일의 방안을 제시했다. 제재 양형기준의 경우 정직 이상은 1억원 이상으로 기존 5억원 이상에 비해 강화됐다. 금감원은 추가 논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국내 자기매매 규정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느슨한 수준이어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 사무금융노조는 이같은 방안이 증권사 직원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각종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과도한 자기매매가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증권산업에 만연한 ‘과도한 성과주의와 약정 강요’라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자기매매 통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매매를 양산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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