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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육영재단 이사장 복귀 시도 또다시 무산
입력 : 2015-09-11 오후 12:12:44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61)씨가 재단법인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하려는 시도가 또다시 무산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는 11일 박씨가 "육영재단 이사회에서 자신의 임기를 '2004년~2008년'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사장 선임 결의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육영재단을 상대로 낸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1999년 12월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육영재단은 2013년 11월 박씨가 한 차례 임기를 마치자 이사회를 통해 박씨의 이사장 연임을 의결하는 내용으로 교육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박씨에게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육영재단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듬해 2월 육영재단은 "박씨의 이사장 연임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교육청은 그해 10월25일 박씨에 대해 임기를 2004년 10월25일부터 2008년 10월24일까지로 정해 박씨의 이사장 연임을 승인했다.
 
한편, 교육청은 2004년 12월 박씨가 어린이회관 일부를 예식장으로 임대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여비와 교통비를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박씨의 이사장 연임을 다시 취소했다. 이에 육영재단은 이같은 교육청의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2008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고 박씨는 이사장직을 잃었다.
 
이후 박씨는 "교육청은 육영재단의 이사회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이사장 연임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적이 없었음에도 교육청은 이를 승인했다"면서 "박씨가 이사장으로 재취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연임 기간의 교육청의 승인을 무효로 해야 한다"며 교육청을 상대로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박씨의 이사장 연임과 관련한 이사회 의결이 없었다는 것은 소송 당사자 양측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면서 "이를 법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각하했다.
 
일본 언론 대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혀 논란을 빚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이사장이 지난 7월30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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