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투자자보호 강화된 ARS 규정 16일 시행
50억 이상 전문투자만 허용…운용실적 등 정보제공 강화
입력 : 2015-09-06 오후 12:00:00
금융당국이 절대수익추구형스왑(ARS) 상품에 대한 규정을 정비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수개월 간 ARS에 대한 입장차를 보인 탓에 일부 증권사는 ARS 발행을 중단하는 등 혼선을 겪기도 했다.
 
6일 금융위원회는 ARS 발행대상 및 지수산출 절차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조만간 확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50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전문투자자나 기관에 대해서만 사모 형식으로 ARS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투자자는 제외된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ARS 발행사는 사모계약서에 지수 산출방법, 종목선정 기준, 투자자문사의 최근 포트폴리오 운용실적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설명해야 한다.
 
포트폴리오 운용종목 및 성과, 비용, 이에 따른 지수산출 결과는 매일, 투자현황 및 투자전략 등 운용경과 사항에 대한 운용 보고서는 매월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ARS 지수산출의 객관성을 위해 제3자인 채권평가사에서 지수의 검증뿐만 아니라 산출까지 담당하게 해 발행사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한다.
 
당국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일반적인 파생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의 경우 코스피200이나 홍콩 HSCEI 등 시장의 전체적인 주가변동을 반영하는 주가지수와 연계되지만, ARS는 포트폴리오의 운용성과를 지수화하고, 그 성과에 연계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ELS와 ELB는 누구나 해당 지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ARS는 특정 포트폴리오의 운용성과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금융위와 금감원이 올해 6월부터 ARS 규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혼란을 겪어야 했다.
 
당시 금감원은 ARS 발행 증권사에 대해 “신규 발행을 자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견을 줄이지 못하면서, 실제로 ARS 발행을 중단하는 증권사도 있었으며,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ARS 발행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다가 유보하는 사례까지도 발생했다.
 
A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ARS 발행을 중단한 상태인데, 이번에 판매 대상에 개인투자자가 제외되면서 발행을 재개할지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B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에 바뀐 가이드라인에 맞춰 발행할 계획”이라면서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사라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