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7670)에 대한 영업정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1주년이 되는날 시작된다. 정부가 단통법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라는 1차적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규제 칼날이 무뎌졌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방통위는 3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를 오는 10월1일부터 7일까지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회원 모집과 번호이동이 제한되지만 이용자의 기기변경은 허용된다.
방통위는 지난 3월 30여개 SK텔레콤 영업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이용자 200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의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영업정지 1주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위축된 이동통신 시장 상황,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침체된 경기 등을 감안해 제재 시점을 연기하다 이번에야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통 9월부터 시장이 타올라서 연말에 과징금 잔치를 하고 끝내는 것이 대부분의 사례"라며 "추석 이후에 마케팅이 활성화 되고 전통적으로 대기수요도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영업정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추석을 기점으로 가입자 확보를 위해 이동통신 3사가 불법적으로 마케팅 경쟁을 펼쳤다"며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시장 자체가 죽어 있어 예전만큼 영업정지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거기다 방통위가 영업정지 시기를 정하면서 신규 단말기 출시 일정을 고려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오는 10월에는 LG전자와 애플이 신규 스마트폰을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지만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와는 겹치지 않는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방통위가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 일정을 피해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SK텔레콤의 사정을 감안한 것"이라며 "단독으로 사실조사까지 진행하면서 제재를 하려 했던 처음 의도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