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다음달 1일부터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정유사, 결혼중개업, 영화관 등에서 고객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을 신규로 14개 업종(약22만 업체)에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업종은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건설기계대여·매매·정비·폐기업, 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직업소개소, 정유사, 체육시설업, 비디오대여점, 서점, 영화관 등이다.
이들 업체는 개인정보 취급 책임자를 지정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시 목적이나 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자 제공시 제공목적 항목 이용기간 등에 대한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용기간이 종료된 고객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사업자가 이 같은 법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되고,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연말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정보통신망법이 정보통신업체와 호텔, 대형마트 등 일부 사업자만 규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 적용 사업자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사업자들의 법의무사항을 지킬수 있도록 온라인교육컨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개인정보관리실태를 점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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