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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법적 국제결혼 엄중단속
다문화 가족 지원은 강화
입력 : 2009-06-22 오전 10:57:26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정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국제결혼에서 발생하는 중개업체의 탈ㆍ불법적 행위를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2008년5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14만4385명으로 2007년에 비해 13.7%늘었고, 여성이 88.4%를 차지했다.

 

정부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결혼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제정 등 중개업체에 의한 피해자 보호방안이 마련됐다.

 

출입국관리소에서 결혼 사증(비자) 발급에 앞서 남녀를 불러 교제나 결혼의 진정성 여부 등을 직접 묻고 확인하는 실태 조사 대상국을 현행 중국 1개국에서 베트남, 필리핀 등 23개국으로 확대하고 질문 내용도 강화한다.

 

결혼사증 신청서류에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확인서 등을 추가해 사증발급심사도 엄격히 한다.

 

또 영주권 전치주의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영주권 전치주의 제도는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만 귀화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체류만을 위한 무분별한 국적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미국, 호주 등에서 시행중이다.

 

국제결혼과 귀화에는 엄격한 대신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정책 등은 지원이 확대·강화된다.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가 많은 보육시설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다문화 언어지도사가 배치되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해서는 희망 유아교육사가 확대 배치된다.

 

그동안 각각 진행되던 사회통합 이수제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ㆍ한국어 문화 이해사업이 상호 연계되는 등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도 이뤄진다.

 

결혼이민자의 진로 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키로 했으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등을 활용해 이들의 훈련과 취업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다문화 가족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가칭)를 설치ㆍ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 지원예산을 현행 복권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 더욱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흐름도

 

 

 

 

<자료 = 국무총리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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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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