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다음주부터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거래나 도축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유통단계까지 확대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부터 사육ㆍ도축ㆍ가공ㆍ판매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질병이나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사육단계에서 이력추적제를 실시해 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유통단계로 확대되면서 도축업자는 귀표부착과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여부를 확인후 도축하고, 도체에 개별식별번호를 표시한 뒤 반출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별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해 판매하고, 식육판매업자는 개체식별번호를 판매 쇠고기에 표시하거나 판매표지판에 기재하고 판매해야한다.
각 단계마다 사업자들은 거래내역등을 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에 입력하거나 자체 장부에 기록, 보관해야 하며 이 같은 신고·표시·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육농가는 오는 22일 유통단계가 시행되기 전까지 위탁기관에 신고해 귀표를 부착해야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상수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과장은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시행돼 위생안전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이력단계마다 DNA동일성 표본조사를 해 둔갑판매를 막는 등 유통의 투명성이 한층 개선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 + 무선 인터넷 키)나 이력추적시스템 등에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소의 사육자ㆍ종류ㆍ원산지ㆍ출생일ㆍ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체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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