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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 영업비밀 빼돌려 이직한 30대 연구원 기소
입력 : 2015-08-24 오전 10:49:19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이직한 30대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보냉재 생산·개발업체 D사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 영업비밀을 총 15차례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D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박씨는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국가핵심기술이자 비밀자료인 초저온보냉재 관련 자료들을 '논문준비'라는 제목으로 압축한 뒤 자신의 포탈사이트 메일 계정으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9월경 D사 연구원으로 입사한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동종 업체로 이직을 시도하다가 퇴사 후 올해 3월경 D사에 초저온보냉재 주원료를 공급하는 H사로 이직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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