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민자도로 사업자, 광주시 상대로 보조금 지급 소송 냈으나 각하
입력 : 2015-08-21 오후 5:43:04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을 운영하는 민자도로 사업자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보조금 지급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21일 광주순환도로투자 주식회사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 등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지난해 5월14일 광주순환도로투자사에 대해 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은 자본구조 변경 등 광주광역시가 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광주시의 보조금 지급 중지 처분은 지급을 거부하는 소극적 의사 표시에 불과해 처분의 외형을 갖췃더라도 상대방인 광주순환도로투자사에게 이를 제거해야 할 법적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광주순환도로투자사는 광주시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직접 보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사가 광주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구조 왜곡으로 발생한 차입금 이자 상환에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이는 민간투자법 위반과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광주순환도로투자사는 광주시가 처분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3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