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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수사 또다시 표류
검찰, 배성로 전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고심중
입력 : 2015-08-23 오후 6:34:47
배성로 동양종합건설 전 대표(현 영남일보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의 포스코비리 수사가 다시 표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제출된 수사자료와 혐의사실을 다투고 있는 피의자의 변소내용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지난 18일 배 전 대표를 2차에 걸쳐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기, 횡령, 배임, 배임증재 등 영장에 기록된 혐의만 다섯 가지다. 나름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법원은 수사가 미진하다며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동양종건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계열사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배 전 대표의 혐의 중 비자금 조성과 배임증재 혐의 등이다. 배 회장은 동양종건이 포스코건설이 수주한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일관제철소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으로부터 공사 수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배 전 대표가 정 전 부회장에게 대가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포스코 비리 수사를 두고 "포스코 비정상의 정상화가 목표"라고 강조했다. 수사의 칼끝이 정 전 부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향하고 있음을 공언한 것이다.
 
배 전 대표는 정 전 회장의 비리 의혹 수사까지 가기 위한 검찰의 마지막 디딤돌이다. 앞서 유력한 디딤돌이었던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차례 연거푸 기각되면서 '포스코 비정상의 정상화'는 안갯속에 파묻혔다.
 
그러나 동양종건 수주 특혜 배후에 정 전 부회장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가 활기를 띄었다. 게다가 동양종건과 포스코그룹 관계자들로부터 정 전 회장이 동양종건 특혜를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검찰은 그 기세로 배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벽에 부딪힌 것이다.
 
검찰은 배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그러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영장이 다시 기각될 경우가 부담이다. 그렇게 되면 배 전 대표와 정 전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 수순으로 갈 공산이 크다. 정 전 회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극적인 의혹 확인 차원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 그룹으로부터 각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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