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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품 활성화 통해 중소기업 창업 촉진”
민병두, ‘차 수리비 인하법’ 발의…“‘경쟁촉진형’ 부품시장 만들어야”
입력 : 2015-08-20 오후 1:42:23
정치권이 ‘대체부품 인증제’ 개선을 위해 ‘차 수리비 인하법’을 마련,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수리 거부를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완성차 제작사의 디자인권 효력을 배제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3년 대체부품 활성화를 촉진하는 법안인 ‘대체부품 인증제’가 국회를 통과했지만 업계에서는 대체부품을 이용하면 해당 자동차 브랜드 기업에서 무상수리를 거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부품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 특허 등록도 문제가 됐다. 현재 완성차 업체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품제조사가 대체부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현 디자인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품만을 제조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완성차가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체부품 사용과 사고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성차가 부담하도록 하게 했다. 이는 대체부품 활성화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민병두 의원은 “한국의 외제차가 유난히 자동차 수리비가 비싼 이유가 ‘부품의 공급독점’으로 인한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체부품을 통해 ‘경쟁촉진형’ 부품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부품(OEM)의 비중은 약 55%, 대체부품(Non-OEM)의 비중은 45%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대체부품의 비중은 5% 수준에 불과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해 ‘수리를 목적으로’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부품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해외에도 이미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 호주의 경우 ‘2003 호주 디자인법 제72조’를 통해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법에 명문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상하원 합동으로 ‘약탈적 디자인권 설정’을 막기 위해 디자인권 보호를 30개월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민 의원은 “대체부품 활성화는 경제학에서 이야기는 ‘경쟁촉진에 의한 소비자 후생 극대화’의 전형적인 사례다. 자동차부품을 다루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창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정치권은 ‘소비자의 편’에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무상수리 거부를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완성차 제작사의 디자인권 효력을 배제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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