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이동통신 판매점.사진/뉴시스
제4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 내야할 할당대가는 1646억원+알파(α)로 책정됐다. 1646억원은 기존 이동통신 3사와 마찬가지로 예상매출액을 근거로 산정됐다. α에 대한 부분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거둘 실제매출액의 1.6%로 책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8일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파수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달 말 공고할 예정이다.
미래부 계획안에 따르면 제4이동통신 사업자는 시분할방식(TDD)의 2.5기가헤르츠(㎓)대역 40메가헤르츠(㎒)폭 또는 주파수분할방식(FDD)의 2.6㎓ 대역 40㎒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FDD 방식은 기존 이동통신 3사가 쓰는 방식이다.
할당대가는 TDD나 FDD 등 할당주파수와 전송방식을 달리 선택해도 1646억원+α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 사업자는 기존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는 심사할당으로 1개만 선정해 주파수를 주기로 했다"며 "과거 이동통신 3사가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가져갈 때보다 할당대가가 저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미래부에서 주파수 할당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21년 12월3일까지다. 망 구축 의무는 기존 이동통신 3사와 동일하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는 기지국 설치기준에 따라 3년 이내 15%이상, 5년 이내 30% 이상의 기지국을 설치하겠다는 기지국 구축계획을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이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해 발제하고 정부·학계·연구계·시민단체·통신업계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