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건설사들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행정제재처분이 해제된다. 건설업체의 관급공사 참여제한 등으로 우려됐던 국책사업 시행사 부족이나 해외 진출 어려움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준법정신을 강조해오던 정부였기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만만치않아 당분간 이로 인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특별사면과 행정제재 처분을 해제키로 했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에는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행정제재처분 해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행정제재처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추가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영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산업에 비해 공공부문 수주 비중이 큰 건설업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이번 특별조치의 취지를 밝혔다.
또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건설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배려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조치로 건설관련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 해제됐다. 또 입찰 담합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처분도 해제된다.
그동안 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국책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해외수주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받아 들인 것이다.
우선 건설업체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담합과 관련해 건설업체의 우려가 상당했는데 이번 조치로 한시름 놓게 됐다"며 "분명 우리 건설업체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한 만큼 보다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사에 대한 행정 제재 감면 조치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기업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담합업체에 대한 사면을 했다면 정부는 담합업체로부터 부당 수익을 전액환수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 역시 정부 스스로 담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감시팀 부장은 "정부의 준법정신을 강조하던 박근혜 정부의 이번 특별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며 "건설사들은 앞으로 담합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앞으로 이런 담합이 고착화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물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어려워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