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의원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3일 "문 의원과 조 회장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환시기와 신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소환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두 사람을 순차적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석태수(60) 한진해운 사장과 서용원(66) (주)한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22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와 소공동 (주)한진 본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문 의원은 2004년 경복고 후배인 조 회장에게 처남 김모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한진그룹 거래사로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브릿지 웨어하우스에 2004년 입사했다.
그러나 이후 8년간 장기간 출근을 하지 않거나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급여 명목으로 8억여원(미화 74만7000달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사건 수사에 착수한 뒤 제3자 뇌물공여 혐의와 공소시효 등 법리 적용 문제를 검토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왼쪽)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