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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이기택(56·사법연수원 14기) 후보자는 법리와 재판실무에 두루 정통하고 소신과 강단 있는 인물이라는 게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 평가다.
특히 민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최고 이론가로 정평이 나있다. '주석 민법', '주석 신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을 공저함으로써 재판업무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학문적·이론적으로 정립했다. 부당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한 통상손해,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판례연구,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변론분리중의 증거조사와 관련된 실무상 문제, 과로와 업무상 재해 등 수많은 논문을 집필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지적재산권 분야에도 정통하다. 우리은행금융그룹의 '우리은행' 상표소송, '예술의 전당' 등록업무표장 무효소송 등이 그가 심리한 사건이다.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 연구회의 회장으로도 활발히 활동했다.
형사재판을 담당할 때도 여러 정치적 이해가 교차된 사건을 맡아 공정하고 강단 있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서울고법 형사11부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이명박 후보자를 보호하려 김경준을 회유·협박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김정술 변호사 등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갔으나 결국 무죄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2005년 12월에는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18시간 만에 사형당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관련 재심사건을 맡아 2003년 11월 이후 중단되었던 심리를 속개하고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려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에 대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