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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법인세 저율과세,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미약"
입력 : 2015-08-04 오후 5:12:28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국회는 올해 추경안을 통과시키며 법인세와 소득세 정비에 합의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에는 많은 특혜적 요소들이 교묘히 숨겨져 있다. 이런 특혜적 조항들이 세법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나름의 합당한 경제사회적 논리가 동원되겠지만, 법인세율 인상이 '정비'에 포함되느냐는 건 앞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현재의 법인세율은 소득세의 최고세율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개인 사업자가 1억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한계세율 38%가 적용된다. 반면 같은 사업을 법인형태로 수행하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2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법인의 숫자가 50만개를 넘는데 약 95%를 점하는 자산 100억원 이하 법인들의 평균 과세소득은 2013년 기준 7000만원 정도다. 거의 대부분 법인에게 10%의 세율이 적용 되는 셈이다.
 
낮은 법인세율은 그 자체가 특혜적 조항이다. 때문에 법인세율의 적절한 인상이 선결돼야 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배당소득의 72.1%가 상위 1%에 집중된다. 배당의 경우 배당시점에 주주들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대주주가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기업에 유보하기로 결정하면 그만이다. 대주주는 경영권을 행사하고 사적인 재산처럼 기업자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법인은 대주주의 조세피난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귀속될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법인세 감세가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이어 감세가 야기하는 투자나 기업 혹은 자산가들의 소득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효과가 세수감소보다 커야 한다. 정책수단 투입의 기회비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감세효과의 혜택이 소득상위계층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된다. 성장의 혜택이 모든 소득계층, 특히 저소득계층에도 공평하게 분배돼야 한다.
 
법인세 감세가 투자를 늘리느냐에 대한 학계의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즉 법인세의 투자유인효과, 경제성장효과, 외국자본유인효과는 매우 얇은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많은 투자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성격의 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 감면의 명분은 더 허약해진다.
 
왜 감세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는 늘어나지 않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은 아주 단순하다. 법인의 총비용에서 법인세 비용의 비중은 고작 1% 정도다. 국세통계연보에 나온 2013년도 법인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법인의 총수입은 약 4314조, 총소득은 250조, 총비용은 4064조 규모로 추정된다. 법인 납부세액의 합은 38조 정도다. 법인세 10%를 줄이거나 늘리면 법인의 총비용 가운데 0.1%포인트에도 미달하는 비용의 감소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기업입장에선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선호하겠지만 이 때문에 투자에 대한 결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기업분석업체 재벌닷컴에 의하면 10대 대기업 현금보유액이 2014년 9월말 기준 125조 4100억원에 이른다. 2013년말보다 약 16조 4200억원, 15.1% 늘어난 금액이다. 현금 보유액이 많은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을 통해 유동성을 더 지원하는 것이 무슨 유인을 만들지 의문이다. 법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세금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논지가 한국사회를 지배한지 오래다. 하지만, 투자와 고용창출을 위한 법인세감면은 매우 비효율적인 정책수단이다. 정부가 희생하는 세수감소의 규모에 비해 이를 통한 기업의 비용절감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투자행태를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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