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직 처분 중 재판에 출석해 소송업무를 진행한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방변호사회장이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직접 징계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서울가정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A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발견하고 전날 징계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소송 업무에 착수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위임사무를 수행해 지방변호사회의 분쟁조정 결정 등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5월15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변회는 법원 요청에 따라 A변호사가 정직 기간 중 또 다른 재판에도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소명서를 받은 뒤 대한변협에 징계 요청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