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강방천 회장, 장남 지분 도로 매입한 까닭은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 공시위반 稅폭탄
입력 : 2015-07-26 오전 12:00:00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특수관계인인 장남에게 지분을 준 탓에 거액의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가 됐다. 지분을 되팔고 다시 사들이는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세금까지 부담하게 돼 그야말로 '세금폭탄'을 맞는 셈이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22일 아들 강자인씨가 매도한 에셋플러스운용지분(6.03%, 13만4966주)을 전량 매수했다. 강 회장이 장남인 강자인씨에게 줬던 지분을 다시 매입함에 따라 그의 회사 지분은 48.15%로 늘었다.
 
이 과정에서 주식 매각차익에 부과된 양도세 2억5000여만원이 발생했다. 강자인씨가 3~4년에 걸쳐 제3자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 발생한 차익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 지분매입비용 2억7000여만원과 법인이 물어야 할 과태료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인씨는 강 회장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지분을 매입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의 지분 취득 승인이 우선돼야 자인씨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에셋플러스운용 측은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지분정리 과정에서 이 같은 규정을 확인하고 서둘러 자진해 승인신고와 함께 회사 지분도 원상복귀했다는 것이다.
 
강방천 회장은 "법적인 처분 명령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승인신청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근 가업승계 세제개편과 관련 상속세 공제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업계에도 이를 확대 적용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온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독립계 금융투자회사의 영속성을 위해서라도 차별화된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가업승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차현정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