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범위가 회계법인과 개인투자조합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의 투자한도를 투자자의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전문투자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동일기업에 200만원, 연간 총 투자한도는 500만원이다. 소득요건이 구비된 투자자는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이며, 전문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전문투자자 범위는 현행 주권상장법인, 금융투자업자·금융기관 등에서 회계법인, 발행인 최대주주, 특별법 펀드,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 등으로 확대됐다. 앞서 업계에서는 현행법 상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높지 않아 전문투자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했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전문투자자 범위를 확대했다”며 “크라우드펀딩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기업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지만 주권상장법인과 금융·보험업, 골프장, 스키장, 베팅업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다만,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 문화사업 등의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7년이 넘은 곳도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다.
발행기업은 1년간 7억원 한도로 모집할 수 있지만, 크라우드펀딩 모집 예정금액의 80%를 넘지 못하면 증권발행은 취소된다.
한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등록요건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 운영 전문인력이 3명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다. 자기자본 기준은 현행 헤지펀드(60억원)나 모든 자산에 대한 전문투자자 대상 운용업(40억원)보다 낮고, 전문투자자 대상 투자일임업(13억5000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사모펀드 보고 규제도 완화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기존 16항목에서 7항목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1항목에서 9항목으로 줄어든다. 김학수 국장은 “크라우드펀딩 규정은 내년 1월 말, 사모펀드법 규정은 올해 10월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