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처럼 민방위 대원에게도 훈련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동원 또는 훈련에 소집된 예비군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교통비 또는 식비를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일반교육훈련(소집점겸훈련, 4시간 교육 등)에 소집된 민방위 대원들은 어떠한 보상이나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신 의원은 민방위 대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금은 국가가 부담하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훈련에 임하면서 잃게 되는 노동손실이나 영업손실 등 기회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훈련에 적극 응하게 하기 위해 유류비나 교통비는 지급해줘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생각이다.
특히 도시 이외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민방위 대원 다수는 훈련장소와 상당히 먼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접근성 등의 불편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긴급동원이나 전지훈련에만 한정하지 않고, 일반 민방위훈련에 응하는 경우에도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 참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거리에 비례해 책정한 교통여비)나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 측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 1명에게 주는 지원금을 최대 6000원까지 예상하고 있다. 다만 법률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각 부처 간의 협의에 따라 그 내용을 시행령에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의 면제·할인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신설하면서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의지를 제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민방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안전처는 이 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 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거주지와 훈련장소 간의 거리, 훈련 강도와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교통비와 식사비가 민방위 대원에게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훈련에 응함으로써 잃게 되는 노동손실이나 영업손실, 여가와 학업 기회의 손실 등 기회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까지야 어렵다할지라도, 훈련에 적극 응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교통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나라의 경제규모나 현재의 국가재정 여력으로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라며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작은 비용도 큰 고통일 수 있기에 그러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민방위 대원에게도 훈련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